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다국적 기업 (문단 편집) == [[직장생활]] == 이런 문화는 아무래도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따라 결정된다.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도 직원수 수천명에 한국에 진출한 역사가 수십년이 넘어 한국화된 경우[* 한국 국적 다국적 기업도 많아 국내 대기업의 기업문화도 어느정도 글로벌화 된 마당에 이런 기업의 과장급 이하 사원들의 문화는 사실상 한국의 대기업과 비슷한 문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.]도 있고 반면에 직원수 10명 남짓에 매니저급부터는 아시아 퍼시픽 지사[* 주로 [[중국]], [[홍콩]]이나 [[말레이시아]], [[싱가포르]]에 있다.]에 근무하여 외국'계' 기업이라기 보다는 외국 회사에 근무[* 이런 경우라면 사내 문서에서 한국어는 거의 볼 수 없을 것이다.]하는 경우도 많아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. 국가별 직장의 업무 집중도와 책임 소재, 스트레스 정도는 '''권위주의 정치를 하거나[* [[미얀마]], [[아프가니스탄]] 등 공포정치에 속한 국가, [[이집트]], [[사우디아라비아]], [[이란]], [[이라크]], [[시리아]] 등 꽉 막힌 이슬람 국가와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,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[[라오스]], [[베트남]], [[북한]] 등.] 민간권력[* 마약 카르텔 같은 대규모 조폭, 자본가, 군벌 등등.]이 정부보다 강한 국가[* 예를 들면 [[브라질]], [[아르헨티나]], [[멕시코]] 등 중남미 국가들. 이런 곳은 법보다는 돈과 총알 및 칼날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(돈이 없어 전혀 무장을 못 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무장한 권력자의 말을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. 오히려 빈민들이 무장을 많이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는 반대인 셈.) '''권력자의 말이 곧 법이다.''' 그나마 한국과 일본은 '''법이 무서워서 블랙기업이라도 최소한의 선은 지킨다.''']''' >>> '''[[중국]], [[러시아]], [[인도]], [[인도네시아]], [[말레이시아]]''' >>> '''[[대한민국]], [[일본]], [[폴란드]], [[헝가리]]'''[* 두 유럽 국가의 공통점은 권위주의적 정치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.] >>> '''[[프랑스]],[* 똥군기는 한국 뺨 때릴 정도이나 그랑제콜처럼 학계만 그런 것이지, 다른 직장에선 정상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.] [[스페인]], [[이탈리아]], [[체코]], [[그리스]]''' >>> '''[[미국]], [[영국]], [[캐나다]], [[호주]], [[뉴질랜드]], [[에스토니아]], [[이스라엘]]''' >>> '''[[독일]], [[노르웨이]], [[스웨덴]], [[핀란드]], [[네덜란드]], [[벨기에]]''' 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. 서구권이라고 모두 동등한 게 아니다. 한국이나 일본처럼 수직적인 문화가 항상 나쁜 것도 아니다. 수평적 문화에 비해 가지는 장점도 있다. 수평적 문화에서 인사고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성과를 내지 않는 직원은 어떻게 일을 해야 더 잘 할 수 있을지 피드백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다. 그래서 심한 경우 20%의 직원이 80%의 성과를 내는 파레토 법칙스러운 상황까지 가게 된다.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별로 장점이 없다. 일이 위험하다보니 마초적이고 수직적인 분위기가 강한 [[포스코]]는 기업 문화를 싹 갈아치워야 한다며 [[구글/조직문화|구글의 조직문화]]를 배우러 매년 미국 본사로 견학을 간다. 하지만 구글 견학 보내는 게 그냥 회사 접대비 예산 쓰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변한지 오래되어 별 의미는 없다. [[삼성]]의 [[이건희]] 회장은 '마누라와 자식들을 빼고 다 바꾸어야 한다!'면서 일갈하기도 했다.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자체적인 회사 문화가 정착했고 이것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으니 오히려 직장문화가 변하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. 일본의 경우 [[일본/취업]] 문서로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